벤처기업 인증이란?
벤처기업 인증이란 새로운 기술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신사업을 성장시키는 기업에게 내수를 넘어 글로벌확산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굴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과 금융, M&A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벤처기업협회
- 평균 컨설팅 기간: 60일(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 혜택 요약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함)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함)
재산세 3년간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함)
취득세 및 재산세 37.5% 경감 (벤처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 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
벤처기업의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아래 유형 중 선택하여 평가받아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확인결과 안내기간: 30일
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확인결과 안내기간: 45일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확인결과 안내기간: 45일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벤처기업 인증 컨설팅
적격투자기관에서 투자금액 5,000만원 이상을 투자받아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거나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여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유형으로 접근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보유 기술의 혁신성와 사업의 성장성이 요구됩니다.
많은 고객사가 이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스트멤버스과 함께라면 벤처기업 인증을 빠르고 확실하게 벤처기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
아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납부되는 금액으로 신규 확인에 대한 금액입니다.
|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
| 기업부담금 | 175,000원 | 345,000원 | 455,000원 |
| 정부지원금 | 1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 합계 | 275,000원 | 495,000원 | 605,000원 |


